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 24.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 7. 24., 2018. 4.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