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 24.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2025년 10월 23일 이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
2. 2025년 10월 22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6년 1월 28일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2.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④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본조신설 2025. 10. 2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