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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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12. 31., 2010. 3. 15.> [본조신설 2004. 7. 30.][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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