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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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 4. 24.> [전문개정 2011. 12. 8.][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8. 4. 2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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