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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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삭제 <2017. 9. 5.>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2. 8.][제2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8. 4. 2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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