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2(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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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②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본조신설 2016. 12. 30.][제20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12는 제20조의13으로 이동 <2023. 12. 5.>]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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