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 24.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