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3(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 24.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성별 및 나이
2. 해당 위반행위로 받은 형벌과 행정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16. 12. 30.][제20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13은 제20조의14로 이동 <2023. 12. 5.>]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