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3(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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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성별 및 나이 2. 해당 위반행위로 받은 형벌과 행정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16. 12. 30.][제20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13은 제20조의14로 이동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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