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수납)

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 24.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해당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그 밖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1. 30.]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