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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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2007. 12. 13., 2011. 12. 8., 2017. 9. 5.>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12. 27., 2011. 10. 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7.,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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