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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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2. 13.>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2. 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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