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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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ㆍ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7. 3. 27., 2017. 9. 5., 2018. 4. 24., 2022. 9. 27., 2024. 10. 31.> 1. 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7조의4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8조에 따른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관리,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7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조사 및 피해노인 등에 대한 신분조회에 관한 사무 10. 법 제39조의10에 따른 실종노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9조의13에 따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39조의18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15. 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등 신고에 관한 사무 1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8. 법 제50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 19. 삭제 <2018. 4. 24.> 20. 삭제 <2024. 10. 31.> [본조신설 2012. 1. 6.]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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