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 24.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5 및 별표 1의2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본조신설 2015. 1. 6.]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