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005호, 2025. 12. 31.>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 24.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