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 법령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1. 9. 30.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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