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법령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시행일2021. 9. 30.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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