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 법령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1. 9. 30.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급여별로 구분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