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령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1. 9. 30.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