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6조(지출방법 등)

법령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시행일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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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으로 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또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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