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02호, 2020. 1. 7.>

법령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시행일2021. 9. 30.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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