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법령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시행일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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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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