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법령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시행일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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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ㆍ세출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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