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법령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시행일2021. 9. 30.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