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17쪽)
| 문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목욕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7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방문목욕)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서비스
10 건강검진 기관 ①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제공
수 급 자① 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급여제공
11
안내
수 급 자②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기관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수급자
12
상담관리
기관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수급자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한다.
13 시간준수
수급자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14 정보제공 기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기관 ①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직원 ② 모든 직원은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
노인인권
15 6
수 급 자 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보호
제공받았다.
④ 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수 급 자
제공받았다.
기관 ⑤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16 욕구사정 기관 ①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관 ①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17 위험도 평가 기관 ②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기관 ③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서비스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
기관
만족도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기관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급여제공계획
18 5
수립 및 제공
기관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상태에 대해 기록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신체상태 등
직원
목욕 급여 제공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한다.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