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7쪽)

문서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목욕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17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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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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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방문목욕)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서비스 10 건강검진 기관 ①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제공 수 급 자① 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급여제공 11 안내 수 급 자②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기관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수급자 12 상담관리 기관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수급자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한다. 13 시간준수 수급자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14 정보제공 기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기관 ①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직원 ② 모든 직원은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 노인인권 15 6 수 급 자 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보호 제공받았다. ④ 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수 급 자 제공받았다. 기관 ⑤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16 욕구사정 기관 ①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관 ①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17 위험도 평가 기관 ②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기관 ③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서비스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 기관 만족도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기관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급여제공계획 18 5 수립 및 제공 기관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상태에 대해 기록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신체상태 등 직원 목욕 급여 제공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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