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 운영규정
| 문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목욕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20~21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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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문목욕 1 점수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운영 운영규정 2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마련하여비치하고있는지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 운영규정 11개 항목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2)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현장, 기록,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전산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7)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9)
∙복지(포상, 휴가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기준 점수
① 2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목욕1 (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기준을‘충족(Y)’ 한 것으로 평가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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