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목욕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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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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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문목욕 1 점수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운영 운영규정 2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마련하여비치하고있는지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 운영규정 11개 항목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2)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현장, 기록,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전산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7)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9) ∙복지(포상, 휴가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기준 점수 ① 2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목욕1 (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기준을‘충족(Y)’ 한 것으로 평가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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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 운영규정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