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목욕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46~48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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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3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2/3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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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문목욕 8 점수 방문목욕에 필요한 용품과장비를 갖추고 관리합니다. 운영 목욕장비 4 ▣ 평가방향 [1종: 목] 기관에서 급여제공에 필요한 목욕장비를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목욕에 필요한 용품을 구비한다. ① 수급자 ‧ 목욕차량 필수 부속설비: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펌프 ‧ 목욕용품: 목욕 비누, 샴푸, 린스, 로션 등 목욕을 할 때마다 욕조의소독을 실시하고,소독일지를 작성한다. ② 기 관 기록 ‧ 필수사항: 일시, 수급자명, 소독제품명, 욕조구분, 소독자명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이동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용도(차명)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이동목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사항에 대한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한다. - 가정 내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 목욕용품의 소비기한이 지나는 등 현장에서 위생적이지 않은 목욕용품이 확인 될 경우 ‘불인정 (N)’한다. 기준② ■ 욕조구분은 가정용 욕조, 기관용 이동욕조, 차량욕조로 구분한다. ■ 소독은 목욕할 때 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균표백제도 인정한다. ■ 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욕 목욕이 불가한 내용을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이동용 욕조 또는 혈압계, 온도계 등 구분 사무실 설비 및 비품 이동목욕차량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가)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 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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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8. 목욕장비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