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20. 목욕급여제공
| 문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목욕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87~8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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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서비스 방문목욕 20
수급자는 편안하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만족도 목욕급여제공
3
▣ 평가방향 [1종: 목]
수급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적정하게 목욕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욕조(목욕차량, 이동용 욕조)는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 편안
① 수급자
하게 입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신설
목욕 시 사용하는 위생용품(샴푸, 바디워시 등)은 기관에서 준비한
② 수급자
물품을 사용한다.신설
직원은 목욕 서비스 중 수급자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조치
③ 수급자
한다.신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욕조(목욕차량, 이동용 욕조)는 청결하게 관리 되어 있어 입욕 시 거부감이 없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 입욕(수급자의 하반신 이상 물이 차오르는 경우)을 통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요청 여부에 따라 입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목욕의자,
일부 입욕 등)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②
■ 샴푸, 비누, 바디워시 등 소모성 목욕 용품을 기관에서 준비하여 사용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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