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25. 제도안내
| 문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목욕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01~10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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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문목욕 24 점수
직원은 성폭력 유형 및 예방방법과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성폭력 예방 6
▣ 평가방향 [1종: 목]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자 상호간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폭력 유형 및 예방방법과 대응
방법 숙지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신설
① 직 원 직원은 성폭력 유형과 예방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면담
신설
② 직 원 직원은 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기준 점수
① 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3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의 유형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준②
■ 직원이 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서비스 방문목욕 25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 점수
만족도 제도안내 하고 있습니다. 4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① 직 원
신설
기준 점수
① 4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안내하는지 시설장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안내사항: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장소) 등
(참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lst.go.kr)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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