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11쪽)
| 문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목욕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1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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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인력신고된 직원 중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직원과
내근직원(시설장 포함) 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원(시설장 포함)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 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 인력 신고된 직원(시설장 포함)과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달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평가 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3인 미만
수급자 4
-수급자 자료 표본 수는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수급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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