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19쪽)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9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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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주야간보호)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② 계약 종료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31 등급현황 기관 ①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호전되었다.
32 ★ 백신접종률 기관 ①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 1
① 욕구사정을 통해 신규 수급자의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 식품을
기관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기관 ②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를 반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식사(간식)
33 ③ 식사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월 1회 이상
기관
제공결과
제공한다.
수급자 ④ 수급자의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기관 ⑤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한다.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기관
적으로 평가한다.
급여제공
기관 ②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한다.
34
결과평가
기관 ③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기관 ④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한다.
35 ★ 제도안내 직원 ①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수급자 ①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해 만족한다.
36 ★ 급여만족도 수급자 ②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
수급자 ③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동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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