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주야간보호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29~33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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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야간보호3 점수 인력기준을 준수하며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운영 인력기준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규정된 인력을 준수 및인력추가 배치를통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① 기 관 , 현장 - 법적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함 ② 기 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기준①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 인력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관에서 신고한 직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으로 평가한다.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불인정(N)’한다. 기준② ■ 직원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가산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또는 인력추가배치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불인정(N)’한다. ■ 휴업ㆍ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 단, 휴업ㆍ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산정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 요양 보조원 구 분 시설장 또는 또는 사무원 조리원 복지사 보호사 (운전사) 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 1명 이용자 이용자 1명 7명당 1명 (이용자 10명 1명 1명 이상 1명 1명 이상 25명 이상 주야간 이상 (치매전담실의 이상) 보호 이용자 경우에는 10명 1명 - 1명 이상 4명당 1명 - 1명 - 미만 이상) 비고 1.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 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5.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6.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7.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8. 도표 설명의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기보호기관: 3.75명 미만 2. 간호(조무)사: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② 삭제 ③ 시설급여기관 및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급식위탁기관 제외)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④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각 실별로 적용한다.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②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전체 입소자 수로 산정 한다. 구 분 가산점수 인정범위 5명 미만 1.4점 이하 5명 이상 10명 미만 2.6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4.0점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0명 이상 50명 미만 6.4점 이하 주‧야간보호기관 50명 이상 70명 미만 8.8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10.0점 이하 단기보호기관 80명 이상 90명 미만 11.2점 이하 90명 이상 120명 미만 13.6점 이하 120명 이상 14.8점 이하 인력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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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3. 인력기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