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5. 보수교육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38~4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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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야간보호5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운영 보수교육 1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신설
① 기 관 보수교육 이수자 수 기록, 전산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1 대상자의 9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
0.75 대상자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평가
하여 ‘보수교육’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보수교육’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80 × (100점/99점) = 80.8점
▣ 지표적용기간:2025.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보수교육 대상자:지표적용기간 내 보수교육 대상자 중 25.12.31. 기준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
-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만 해당
■ 보수교육 산정 제외: 보수교육 면제된 요양보호사
※ 관련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 안내」
■ 보수교육 이수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
- 전산으로 미확인 되는경우: 현장에서 관련 자료 확인(이수증 등)하여 인정 여부 결정
- ’26년 재가급여 평가에 한하여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사전 이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충족(Y)’한 것으로 평가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5]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11조의2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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