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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문서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주야간보호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60~65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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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9 기관 점수 안전하고 쾌적한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관리합니다. 운영 2 환경조성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가 안전하고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① 기 관 현장 ∙ 모든 외부출입구 및 계단출입구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주방 잠금장치 ∙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 기 관, ② 환 기수 칙 에 따 라 환기 를 실시 하 고, 실 내환 기 일일 점 검표 를 비치 한 다.신설 현장, 면담 직 원 기 관, ③ 수급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신설 현장, 면담 수급자 ④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외부출입구, 계단출입구, 주방 등은 잠금장치 설치와 잠김 여부를 확인한다. - 외부출입구와 계단출입구의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열릴 수 있어야 함 -구조적으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 자동열림장치가 설치 되어있는 출입구로 대피 유도할 수 있도록 바닥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함 - 오픈형 주방은 칼, 가위 등 위험물품이 있는 수납공간의 잠금장치와 가스밸브 안전장치를 확인함 ▪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 내에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투명한 유리로 된 벽, 문, 통유리 창문 - 수급자의 눈높이(바닥으로부터 150cm사이)에 충돌방지 표시를 부착함 - 가구 배치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함 기준② ■ 환기수칙에 따라 매일 최소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실내 환기를 실시하였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환기관리 수칙 필수사항: 환기 필요성, 환기 방법, 환기 횟수(1일 3회 이상), 환기시간(10분 이상) 등 -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기준②번을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 환기 기계로 공기정화설비(공기청정기, 환풍기 등)는 불인정 ■ 현장에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필수사항: 날짜, 환기시간(환기 시작시간) 등 - 시설이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하며, 평가일 환기실시 여부는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등으로 확인함 - 해당 층에 수급자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공간은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61099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방법」 동영상 안내, 61051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수칙 및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 등 참고 ※ 출처: 질병관리청(환기방법) ※ 환기관련 일일 점검표 예시서식 및 작성방법 (예시) - 평가일 현장에 비치(부착)된 일일 점검표의 작성 현황만 확인하며, 점검기록 누적관리 필요없음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예시) 점검일자 :2026년 1월 5일 ~ 2026년 1월 11일 1.5. 1.6. 1.7. 1.8. 1.9. 1.10. 1.11.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1차환 기환기시간 -09:10 11:10 2차환 기환기시간 -11:20 13:20 3차환 기환기시간 -13:30 15:40 4차환 기환기시간 -15:50 18:00 5차환 기환기시간 -18:10 기준③ ■ 기관에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한다. - 기저귀 교체 및 식사시간 이후 적절히 환기하였는지, 수급자가 춥거나 덥다고 하였을 때 기관의 조치사항(온도조정 또는 이불제공 등)에 대하여 수급자와 면담하여 확인함 - 기관의 내부의 채광이 적절하고 및 냄새가 나지 않는지 현장으로 확인함 기준④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방치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N)’ ■ 기관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개인정보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3) 설비기준 바) 그 밖의 설비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 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자)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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