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9쪽)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9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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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다)현장을 확인하는 지표, 직원 및 수급자에게 면담·시연을 하는 지표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확인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확인방법
5)관련근거: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
3.평가방법
가.평가는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 등 기록 확인, 기관 내·외부 환경 등 현장 확인,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면담·시연, 공단 전산 자료 확인, 수급자(보호자)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하 매뉴얼 평가방법에 ‘기록’, ‘현장’, ‘면담’, ‘시연’,
‘전산’, ‘유선’으로 명시한다.)
나.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
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평가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지출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라.분기, 반기, 연 1회 등 주기를 확인하는 평가기준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하며시행 일자를 확인한다.
마.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1365, VMS,
스마트장기요양 앱)은 인정한다.
바.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사.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기관평가 종료 후 실시한다.
아.평가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실시하며 평가받는 급여종류의 해당 급여직원(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해당 급여종류의 인력으로등록되어 근무하는 자)이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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