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33. 식사(간식) 제공결과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46~14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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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33
서비스 점수
식사(간식) 수급자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과 4
제공결과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의 영양상태및 신체기능 상태를 적절히 고려하여, 수급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욕구사정을 통해 신규 수급자의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식품을
① 기 관
신설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를 반기별 1회 이상 파악
② 기 관
한다.신설
식사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월 1회
③ 기 관 이상 제공한다.신설
∙ 확인사항: 급여제공(특이사항) 기록 등
④ 수급자 수급자의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신설 면담
⑤ 기 관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한다. 기록, 현장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수급자가 종교, 건강(알러지, 소화), 비선호 등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식재료
혹은 식품의 원재료를 파악하였는지 욕구사정 기록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의 기록으로 확인한다.
- 기피식품이 없는 수급자는 ‘기피식품 없음’으로 기재해야하며 공란은 인정하지 않음
- 기피식품이 없는 수급자는 대체식품 제공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식단표에 따라 급식을 구성할 때, 수급자가 드실 수 없는 메뉴로 구성된 경우, 해당 식사의 재료를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여 제공하였는지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등의 기록으로 확인한다.
■ 지표적용기간 내 신규 수급자가 없는 경우, 예외 인정한다.
기준②
■ 직원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와 희망 식사(간식)에 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파악(면담,
설문, 상담 등)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신규수급자의 경우 입소일이 포함된 반기는 확인하지 않음
■ 수급자의 인지기능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응답 가능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직원이 수급자 관찰을 통해 설문 작성 가능하며 이 때 직원이
대신 작성한 사유를 설문지 하단에 기록하여야 인정함
- 경관식 제공 등으로 식사 만족도 파악이 불가능한 수급자의 경우 해당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미실시 예외 인정함
기준③
■기관당 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기호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간식)를 제공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식사(간식)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료를 보관함
(수급자 욕구확인 관련자료 예시) 설문지, 상담일지 등
(수급자 욕구반영 관련자료 예시) 식단표, 식사(간식)제공사진,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준④
■ 수급자의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이 노력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 수급자의 식사 또는 간식에 대한 선호상담 등 식사(간식) 만족도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는지
수급자와 면담함
기준⑤
■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
하였는지 확인한다.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의 자격기준은 자격증 사본과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출처 등으로 확인함
-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 공공기관(보건소 등), 협회 등의 식단표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한다.
■ 1식 4찬에서 1식은 밥과 국을 의미하고, 4찬은 4가지반찬을 의미한다.
- 일품요리를 제공하는 경우 4찬 제공 여부 확인하지 않음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기관에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 끼니의 식단표를 게시하여야 인정한다.
예시) -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제공 시: 아침, 점심, 저녁 식단표 게시
- 점심, 저녁 제공 시: 점심, 저녁 식단표 게시
- 아침, 점심 제공 시: 아침, 점심 식단표 게시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 제2항 관련)
2. 급식위생관리(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③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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