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12쪽)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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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6. 직원·수급자 평가
○ 직원 평가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직원 표본 수는 기관평가 당시 직원 자료 표본 수 선정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평가가능한 직원이 부족한 경우, 평가가능한 직원만 평가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 중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거부 기관으로 처리한다.
- 평가 가능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
으로 처리한다.
○ 수급자 평가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수급자 4
- 수급자 표본 수는 기관평가 당시 수급자 자료 표본 수 선정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 중에서 선정한다.
- 선정 가능한 수급자가 표본 수 미만인 경우 선정 가능한 인원만으로 평가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 중 일부 수급자가 평가를 거부한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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