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14쪽)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4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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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3) ‘해당급여 직원’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해당 급여종류의 인력
으로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예시)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나.지표적용기간
1)‘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시행세칙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2)‘평가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다.기타
1)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2)게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3)서명: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알아볼 수 있도록 씀
※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제공)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 노인학대 관련
-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직원포함)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의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재가급여 제공시간,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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