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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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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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준수사항 1.평가자 비밀 준수의무 가.평가와 관련된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평가자 수칙 가.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평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 방문 목적 등을 밝혀야 한다. 나.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대표자 또는 관계자(시설장 등)와 면 담하여 평가수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다.또렷한 목소리와 정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는 등 평가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평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강요하거나 나무라는 표현은 삼가야한다. 마.평가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할 때에는 피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분히 설명한다. 바.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에 있음을 명 심하여 기관에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접 및 간접 사례·증여·향응 등 어떠한 형태를 불문하고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평가자 유의사항 가.평가예정통보서를 7일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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