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64~69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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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8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질향상노력 1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신설 전산 ② 치매전담실, 전문요양실을 운영한다. 신설 ③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신설 ④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⑤ 친환경 경영(ESG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기록, 현장 ⑥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기록, 전산 기준 점수 ①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0.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기준①,②,④,⑤ :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기준③ : 2021.12월 ~ 2024.12월 ■ 기준➅ : 2024.4월 ~ 2025년 평가종료월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의 기준을 따르며, 기관이 장기요양기관포털에 등록(제출)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 평가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등록(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건비 지출비율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함 기준② ■ 치매전담실 또는 전문요양실 중 한 가지 이상 운영한다. 기준③ 경영실태조사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①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의 노력도 반영 ② 평가기준: ’21~’24년중 1회 이상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연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그 외의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증빙자료 제출로 응답한 회계내역을 증빙 가능함 예) 세입세출결산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③ 대상기관 ○ ’21~’24년중 1회 이상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기준④ ■ 기관이 수급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권지킴이 사업을 신청하여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기록(인권지킴이 방문일지 등)으로 확인한다. ※ 기관이 인권지킴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하며, 직원이 인권지킴이로 활동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기준⑤ ■ 기관이 친환경 경영(ESG경영)을 위해 노력하는지 관련현장 또는 기록으로 확인한다. - 친환경 경영 예시: 기관 내 절수 수도꼭지 설치, 재활용품 활용 프로그램 소도구제작, 태양열 온수기 설치, 태양광 발전기 설치 등 기준➅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관련자료(이수증 등)로 확인한다.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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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8. 질향상노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