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76~8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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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0
낙상예방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3
환경조성
수급자의 안전한 실내 이동을 위하여 낙상 예방 환경을 조성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복도(양쪽벽면),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목욕실(욕조, 샤워기 주변), 세면대
주위(싱크대 포함), 변기 주위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고, 낙상주의 및 낙상 고위험
②
수급자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미끄럼방지 처리: 목욕실, 화장실등
∙안내표지 부착: 낙상주의 표지, 낙상 고위험자 표지
③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턱과 적재물을 제거한다.
∙침실, 거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화장실, 식당, 물리(작업) 치료실
④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한다. 현장
∙ 침실, 복도, 목욕실, 화장실, 거실, 휴게실
신설
⑤ 낙상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으며, 낙상예방을 위한 방법을 숙지한다. 면담
⑥ 직원은 낙상예방을 위한 수급자 이동방법을 숙지한다.신설 시연
∙ 침대 → 휠체어, 휠체어 → 침대, 바닥 → 휠체어, 휠체어 → 바닥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기준①
■ 안전손잡이는 다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갖추어야만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안전성 기능성
설치부위에 체중을 실었을 때 파손
설치기준 흔들림 없이 고정이 되어야 함
등으로 낙상 사고 위험이 없어야 함
※ 접착식, 압착식 또는 흡착식 손잡이 불인정
■ 목욕실에 욕조가 있는 경우 욕조 출입을 위한 보조 손잡이가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샤워기(목욕실, 화장실 등)마다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샤워기가 2개 이상 인접해 있는 경우 샤워기 사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각각의 샤워기에서
사용가능한 경우 인정함
■ 시설 내부에 있는 모든 세면대(싱크대 포함)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설치된 세면대의 안전손잡이 설치 여부 확인함
■ 안전손잡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구로 벽면이 노출되지 않는 환경)는 인정한다.
기준②
■ 목욕실과 화장실 바닥 전체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미끄럼방지 처리: 미끄럼방지 타일, 미끄럼방지 매트 등
-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방지 처리, 마모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 중 낙상 위험이 높은 목욕실, 화장실, 세면대 등 낙상위험 안내표지
부착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 낙상 고위험 수급자의 침상에 낙상 고위험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한다.
- 낙상발생 위험 수급자: (예시)보바스기념병원 낙상 위험 평가도구 기준으로 15점 이상인 자
※ 표지그림 예시
낙상주의 표지 낙상 고위험자 표지
기준③
■ 문턱이 2cm 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 처리하였는지, 문턱 외에도 실내 턱이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완만하게 경사 처리하였는지, 수급자 이동 경로에 적재물이 없는지현장을
확인한다.
- 이동식 경사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수급자의 주 활동공간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포함, 시설 내 턱이 있는 모든 공간에 경사로를 설치 한
경우 인정
기준④
■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복도는 휠체어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인정함
- 침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함
기준⑤
■ 낙상 고위험 수급자가 누구인지 알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급여제공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면담내용) 낙상 고위험 수급자, 낙상 예방을 위한 어르신 행동요령, 낙상예방 환경정비사항
기준⑥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낙상예방 훈련에 따라 수급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직원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이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 확인함
- 2명의 직원(시연하는 직원 중 1명이 수급자 역할 담당)이 평가자가 제시하는 이동상황을 시연함
※ 출처: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2024년 개정판, 국립재활원)
구분
○ 바닥 → 휠체어
① 휠체어를 수급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② 휠체어를 마주본 상태에서 수급자는 손을 휠체어의 시트 부분으로
(예시1) 내밀어 상체를 숙이게 한다.
바닥↔휠체어 ③ 요양보호사는 바지 뒤춤을 잡아 허리를 지지해주고, 수급자는 엉덩이를
들어 고관절을 펴게 한다.
④ 건강한 쪽 무릎을 세우게 한 뒤 힘주어 일어나 바르게 서도록 돕는다.
구분
○ 휠체어 → 바닥
①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② 수급자의 양 발은 바닥에 내려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③ 수급자의 마비된 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한다.
④ 수급자의 건강한 쪽 팔을 뻗어 바닥을 짚게 한다.
⑤ 수급자의 건강한 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으로 내려앉게 한다.
(예시1)
바닥↔휠체어
○ 침대 → 휠체어
① 휠체어를 수급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② 수급자의 양 발은 침대에서 내려 바닥에 닿도록 고정한다.
(예시2)
③ 수급자의 건강한 손은 몸에서 먼 쪽의 휠체어 팔걸이를 잡도록 한다.
침대↔휠체어
④ 수급자의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바지 뒤춤을 잡아 구호에 맞춰
일어선다.
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휠체어 쪽으로 몸을 돌리고 천천히 앉힌다.
구분
○ 휠체어 → 침대
① 휠체어를 침대 옆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 건강한 쪽이 침대와 가깝도록 휠체어를 세운다.
② 발 받침대를 올린 뒤 양 발이 바닥에 닿도록 내려놓는다.
③ 수급자의 건강한 손은 침대 바닥을 지지하도록 한다.
④ 수급자의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바지 뒤춤을 잡아 구호에 맞춰
일어선다.
(예시2) 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침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천천히 앉힌다.
침대↔휠체어
☞ 주의사항: 마비된 쪽에 휠체어를 놓으면 넘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 있음
(예시2)
주의사항
침대↔휠체어
※ 출처: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2024년 개정판, 국립재활원)
내 용
✔ 어지럼증의 발생을 예방
침상에서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나지 않고 몇
분간 앉아서 체조를 한 후 천천히
일어납니다.
✔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안전에 유의합니다.
계단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건강한 팔로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용 바닥을 설치하고
모서리를 표시합니다.
✔ 주로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둡니다.
멀리 있는 물건을 집을 때는 집게를
사용합니다.
✔ 신발은 발에 잘 맞는 것을 신습니다.
(발목 높이 정도)
슬리퍼는 쉽게 벗겨질 수 있어 신지
않습니다.
내용
내용
내용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
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
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4. 설비기준
다. 세면장 및 목욕실
⑴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편리하도록 최
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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