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12. 시설안전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92~99쪽 (원본 PDF 쪽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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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2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관리합니다.
시설안전 2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 매월 점검하며,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기록, 현장
∙필수설비: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확인사항: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명
② 소방시설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는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 의한 점검만 인정
④ 전기 및 가스설비를 매월 점검한다.
∙ 확인사항: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명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점수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필수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필수설비를 포함한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매월
점검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직원이 자체점검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함
※ 필수설비를 모두 점검하였는지 점검결과기록으로 확인함
■ 가스(부탄가스), 라이터 등 화재위험 요인이 방치되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기준②
■ 작동기능점검표 등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한다.
-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음
기준③
■ 안전점검 후 발행하는 스티커나 검사필증 등을 확인한다.
기준④
■ 전기 및 가스 설비의 안전 점검은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각각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직원이
자체점검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한다.
■ 자체 점검항목(예시)
- 전기설비 안전점검: 차단기 상태, 설비(전열, 조명, 접지) 상태, 콘센트 이용 상태, 개폐기(스위치),
전기용접기, 스위치 부착상태, 퓨즈 등
- 가스설비 안전점검: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배관고정,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가스누출 상태 등
▣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 ·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
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
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
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
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 (기술자격자의 범위)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
술자격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
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
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
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
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 관리해야 한
다.
[별표4] 특정소방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
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
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
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
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나)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
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
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
클러설비를 설치한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
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
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 제1
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
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 · 면 · 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
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
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
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
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5조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⑶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
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
1) 설치기준
○ 노인복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 ʻ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ʼ 시행령 제15조 「별표5」에 따라 소규모 노
인복지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진압장비인 ʻ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
비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12.2. 5.부터 시행)
* 신규설치 시설뿐만 아니라 법령 시행전 설치신고된 시설도 소방법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구분
스프링클러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은 모든 층에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자동화재속보설비**
* 화재 시 경보장비
** 화재시 소방관서에 자동신고 장비
○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ʼ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
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
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4) 소방시설 점검
○ 시설은 소화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소화기구, 자동탐지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피난
시설의 정상작동여부(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 조명등), 경보설비 작동여부(비상벨, 비상방
*
송설비, 누전경보기 등), 비상구(비상구문, 비상통로, 직통계단), 방화구획, 배연설비, 경계벽 등 소
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비상구의 문은 화재시 화재의 이동을 막는 방화문의 역할을 동시 수행함
<노인요양시설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방안> (’18.2.5.)
⦁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 책임자)가 비상구 관리자를 겸임하도록 하여 매일 1회
이상 비상구 문의 열림 및 잠금 상태, 비상구 주변의 장애물 방치 등을 검사 후 매일 비상구 점검
일지를 작성하고, 소방훈련 및 직장교육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구 문 열
쇠위치, 비상구 상황 등의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토록 교육하여 대피가 필요 시 직원 누구나 손쉽
게 비상구 문 개방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 여건상 부득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비상구 관리자 겸임이 어려운 경우 직원 중 1명을 비상구
관리자로 별도 지정・운영
⦁ 비상구 주변 및 비상통로(계단 등)에는 대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구조물을 설치되지
않도록 준수하며, 비상구 유도등은 24시간 상시 켜져 있도록 비상구 관리자가 지속 관리함
⦁ 노인요양시설 벽면에 비상구 위치가 표시된 건물 평면도를 게시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가 비상구 중
요도를 인식토록 하고, 비상구 유도등은 요양시설 모든 층에 설치하되 대피 시 누구나 알기 쉬운
위치에 설치토록 함
(분리·이동·삭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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