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107~109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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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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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4 점수 가족 및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지역사회 교류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수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분기별1회 이상 제공한다. 기록 ②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한다. ③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활동한다. , 전산 ∙확인사항: 소속명, 활동시간, 활동내용, 봉사자명(서명)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점수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분기별 프로그램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에서 주최하는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하는지 확인한다. - 가족(보호자)·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명절행사, 가족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연말연시 행사, 생신잔치 등 기준② ■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수급자의 참여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 행사: 개원식, 경로잔치,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 ※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 어르신이 참여하여도 기준②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기준③ ■ 자원봉사자(개인 또는 단체)가 정기적으로 기관에 방문하여 활동하는지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등으로 확인한다.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로 관리하는 경우 관련 전산 자료를 확인함 -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지표 31번(신체기능프로그램), 지표 32번(인지기능프로그램), 지표 33번(여가활동프로그램)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유급 자원봉사는 인정하나,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유급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용(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 실비) 받는 자원봉사를 의미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 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 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에 기재․관리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 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분리·이동·삭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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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4.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