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19. 노인인권보호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29~135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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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9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
노인인권보호 합니다. 3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입소 시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학대
① , 현장
신고·예방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
∙ 시설 내 게 시: 노 인학대 신 고기관 또는 노 인보호 전문 기관 정보, 노인 학대 유형
∙ 노인학대 예방정보 수록: 정기간행물,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
②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신설 현장
③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면담
∙ 확인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긴급하거나,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신체를
④ 기록, 면담
제한하게 되는경우 그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고 자세히 기록한다.
∙ 확인사항: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명, 제재방법,
통지대상자명(관계), 통지일시, 통지방법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입소 시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④번의 ‘(관계)’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2022년에 평가받은 기관은 기준④번 지표적용기간을 2023.1월 ~ 2025년 평가일까지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입소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하였는지 관련 자료나 현장을 확인한다.
- 수급자의 인지저하 등으로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관련 자료(상담일지 등)를 확인함
- 수급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한 경우 현장에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여 평가함
■ 노인학대 신고 등에 관한 정보가 시설 내부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정기간행물,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에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기준②
■ 노인인권 또는 학대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예시) 노인학대신고 포스터 게시, 노인인권 홍보 현수막 시설 내 설치, 시설 내 영상장비를 통한 시청각
자료 상시 송출등
기준③
■ 모든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필수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 교육 참석자 서명은 직원만 확인함
■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한다.
- 면담내용: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기준④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긴급하게 제재하거나 격리해야 하는 경우와 수급자를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염관리와 의료적인 처치 등을 위해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 가족 등에게 제재
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의료적인 처치를 위해 제재하는 경우(절박성)
-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어 제재하는 경우(비대체성)
-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
(관련자료) 욕구사정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의사권고(계약의사 등) 기록 등
※ 신체제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일괄 통지하는 등 수급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사전통지, 일괄통지 등은 불인정
■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 할 경우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면담 확인내용 직원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 제재
신체제재 사유 하는 경우(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어 제재하는 경우(비대체성) 증
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면담 확인내용 직원
통지일시, 통지방법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
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
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
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4.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
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
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1>
[본조신설 2018.9.11][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3.4.18>]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 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
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12>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법
인 또는 단체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0.9.29, 2023.5.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9.1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1조의3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2.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1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인권교육의 신청)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
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의 방법) ①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
③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④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 교육: 제5조에 따른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2. 방문 교육: 인권교육대상시설에서 제6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신청하여 진행
3.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제8조(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①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인권교육기관의 허위 이수증 교부, 교육 이수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하
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③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
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
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3.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3. 생활단계
⑥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
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
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
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Ⅱ.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4.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
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에대한 법정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노인
인권침해(노인학대) 의심 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신고방법 :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112 등)
· 시설 입소 및 서비스 이용 시 노인의 보호자에게 노인학대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안내
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도 노인학대신고앱을 설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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