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21. 응급상황대응체계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39~14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 21
응급상황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2
대응체계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적정 관리를 한다.
∙응급의료기기: 산소통 또는 산소스프레이, 산소마스크(연결관 포함),
흡인기, 설압자, 기도확보장치(Airway)
② 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 설치장소: 침실, 화장실(칸마다),목욕실에 각각 1개 이상
③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 응급상황: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제시된 응급의료기기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의료용 산소발생기 또는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 인정
- 산소마스크와 산소통 연결관(카테터)이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응급의료기기를 적정 관리하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보관상태, 사용가능 여부, 흡인기, 산소통 또는 산소스프레이 각각 정상작동 여부 확인
기준②
■ 알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인정한다.
※ 응급상황 알림장치: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응급 벨 또는 인터폰
기준③
■응급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지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한다.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