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31. 신체기능 프로그램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82~18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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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1
신체기능 수급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신설 기록
∙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일자
-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제공하도록 계획해야 함
②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기록
∙ 확인사항: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
- 그룹별로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함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③ 기록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신설
기준 점수
①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②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4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모든 수급자 신체기능상태(욕구사정,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분류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지 확인한다.
■ 신체기능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 하는지 확인한다.
- (예시) 주 2회 프로그램 실시 기준
그룹 실시 결과
그룹이 2개인 경우(A,B) A그룹 주 1회, B그룹 주 1회 총 2회 인정
그룹이 3개인 경우(A,B,C) 각 그룹별 주 1회 총 3회 인정
그룹이 4개인 경우(A,B,C,D) 각 그룹별 주 1회 총 4회 인정
■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며,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동일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진행한 경우 그룹별 진행과정과 내용(수준 및 난이도)이 각 그룹 특성에
맞추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기준③
■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확인하고, 의견 수렴결과 내용을 연 1회 이상 그룹별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
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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