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공동생활가정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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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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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운영규정 1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마련하여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내용이 충실한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운영규정] ∙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기록, 현장,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전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준 점수 1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① 0.75 운영규정 9개~1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평가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 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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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 운영규정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