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지표 5. 직원건강관리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공동생활가정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41~4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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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5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직원건강관리 5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 신규입사자는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 5개 영역을 충족하는 입사 전 1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
②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운영한다. 신설 기록
③ 모든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확인사항: 일자, 검사자료, 대상자명
④ 근골격계 질환 검사결과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현장
∙ 조치: 의료 지원, 병원치료, 자체교육(체조, 스트레칭), 체력단련 활동 등
⑤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전동침대를 구비한다. 신설 현장
⑥ 신설 현장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목욕(또는 이동) 리프트를 구비한다.
기준 점수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
1.5 건강검진 비율을 85%이상 충족함 (검진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직원이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기존 직원의 연 1회 실시여부가 EDI를 통해 확인 될 경우 별도의 종이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
- 평가일 현장에서 사업장 EDI 로그인 필요함
■ 신규직원이 입사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근무 시작일자까지 제출하였는지 판정일자와
발행일자로 확인한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1년 이내여야 함
- 판정일 또는 발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수령(확인)한 날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SMS수신일, 이메일 수신일 등 증빙자료 보관)
- 직원은 대표자겸 직원(대표자인 시설장 포함),고용된 시설장도 포함 함
- (예시) 신규입사자(근무시작일 2024.6.4.)의 경우 판정일자는2023.6.5. ~ 2024.6.4일, 발행일자는
2024.6.4일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시 인정
■ 신규직원이 입사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연도의 연 1회 건강검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예시) 2024.4.에 입사한 신규직원이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가
2024.1~4월 자료이면 2024년도연 1회 건강검진은 별도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나,
2023.5~12월 자료이면 2024년도연 1회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함
기준②
■ 직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 1회이상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한다.
- 자체 프로그램 운영 기록 또는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인
- 대표자겸 직원(대표자인 시설장 포함)은 확인하지 않음
※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③
■ 모든 직원이 연 1회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며, 근골격계질환 검사는 병원검진이나
설문지검사 모두 인정한다.
- 설문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표(해당 별지서식 이용 시 ‘검사일자’ 별도기재 필요)등
- 대표자겸 직원(대표자인 시설장 포함)은 확인하지 않음
기준④
■ 조치사항은 관련 기록, 지출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예시) 조치사항으로 급여제공 보조 장비를 구비하거나 자체교육(체조, 스트레칭), 병원치료 등 적절한
조치사항 모두 인정
※ 자체교육 강사자격은 물리(작업)치료사를 원칙으로 하나 해당 인력이 없을 경우 다른 직종의 직원
이 실시해도 인정함
기준⑤
■ 평가일 현재 수급자 수와 기관에서 구비한 전동침대의 수가 동일한지 현장을 확인한다.
- 좌식 생활관이 있으며 욕구사정 기록지 등을 통해 좌식생활 하는 수급자, 침상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는 수급자의 경우 현장 확인 후 전동침대 구비 대상(인원)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기준⑥
■ 목욕 또는 이동용 리프트를 1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평가 당일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 관련) <개정 2021.6.30.>
1. 건강관리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
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
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
세입자를 말한다) ·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
한 건강장해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21.04.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6.>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
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
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
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한다.
4.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은 제3호에 따른 “하루” 중 근로자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
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4조(유해요인조사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유해요인조사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
1호서식의 다목에 따른 작업조건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작업분석·
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별지제2호서식]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2018.2.9.신설)
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령 만
성 별 □ 남 □ 여 현 직장경력 년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결혼여부 □ 기혼 □ 미혼
(수행작업)
현재하고 있는 작 업 내 용:
작업(구체적으로)작 업 기 간: 년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시간 근무 중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휴식
현작업을하기 작 업 내 용:
전에했던작업 작 업 기 간: 년 동안 했음
1.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게임 등 컴퓨터 관련 활동 □ 피아노, 드럼펫 등 악기연주 □ 뜨개질, 붓글씨 등
□ 테니스, 축구, 농구, 골프 등 스포츠 활동 □ 해당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
은얼마나 됩니까?
□ 거의 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3.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 류머티스 관절염 □ 당뇨병 □ 루프스병 □ 통풍 □ 알코올중독)
□ 아니오 □ 예(‘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 □ 완치 □ 치료나 관찰 중)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로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5. 현재 하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합니까 ?
□ 전혀 힘들지 않음 □ 견딜만 함 □ 약간 힘듦 □ 힘듦 □ 매우 힘듦
II.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
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 예(“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줄
로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목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발
통증 부위
( ) ( ) ( ) ( ) ( ) ( )
오른쪽 □ 오른쪽 □ 오른쪽 □ 오른쪽
1. 통증의 구체적
□ 왼쪽 □ 왼쪽 □ 왼쪽 □ 왼쪽
부위는?
□ 양쪽 모두 □ 양쪽 모두 □ 양쪽 모두 □ 양쪽 모두
□ 1일 미만 □ 1일 미만 □ 1일 미만 □ 1일 미만 □ 1일 미만 □ 1일 미만
2. 한번 아프기
□ 1일 - 1주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시작하면 통증
□ 1주일 - 1달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주일 - 1달 미만
기간은 얼마 동안
□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지속됩니까?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중간 통증 □ 중간 통증 □ 중간 통증 □ 중간 통증 □ 중간 통증
3. 그때의 아픈
□ 심한 통증 □ 심한 통증 □ 심한 통증 □ 심한 통증 □ 심한 통증 □ 심한 통증
정도는 어느 정도□ 매우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입니까?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보기 참조) <보기>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 6개월에 1번 □ 6개월에 1번 □ 6개월에 1번 □ 6개월에 1번 □ 6개월에 1번 □ 6개월에 1번
4. 지난 1년 동안
□ 2-3달에 1번 □ 2-3달에 1번 □ 2-3달에 1번 □ 2-3달에 1번 □ 2-3달에 1번 □ 2-3달에 1번
이러한 증상을
□ 1달에 1번 □ 1달에 1번 □ 1달에 1번 □ 1달에 1번 □ 1달에 1번 □ 1달에 1번
얼마나 자주
□ 1주일에 1번 □ 1주일에 1번 □ 1주일에 1번 □ 1주일에 1번 □ 1주일에 1번 □ 1주일에 1번
경험하셨습니까?
□ 매일 □ 매일 □ 매일 □ 매일 □ 매일 □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증상이
있었습니까?
□ 병원․한의원 치료 □ 병원․한의원 치료 □ 병원․한의원 치료 □ 병원․한의원 치료 □ 병원․한의원 치료 □ 병원․한의원 치료
6. 지난 1년 동안 □ 약국치료 □ 약국치료 □ 약국치료 □ 약국치료 □ 약국치료 □ 약국치료
이러한 통증으로 □ 병가, 산재 □ 병가, 산재 □ 병가, 산재 □ 병가, 산재 □ 병가, 산재 □ 병가, 산재
인해 어떤 일이 □ 작업 전환 □ 작업 전환 □ 작업 전환 □ 작업 전환 □ 작업 전환 □ 작업 전환
있었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유의사항
-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직접 읽어보고 문항을 체크합니다.
- 증상조사표를 작성할 경우 증상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 증상조사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분리·이동·삭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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