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지표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공동생활가정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67~71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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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9
점수
안전하고 쾌적한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3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현장
∙ 모든 외부출입구 및 계단출입구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 주방 잠금장치
∙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
현장, 면담,
② 환기수칙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한다.신설
전산
③ 수급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신설 , 면담
④ 기관 내부에 안내표지판, 각 층의 위치도, 피난안내도가부착되어 있다. 현장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외부출입구, 계단출입구, 주방 등은 잠금장치 설치와 잠김 여부를 확인한다.
- 외부출입구와 계단출입구의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
되어 열릴 수 있어야 함
- 구조적으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 화재상황 시 자동열림장치가
설치되어있는 출입구로 대피 유도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인정
- 오픈형 주방은 칼, 가위 등 위험물품이 있는 수납공간의 잠금장치와 가스밸브 안전장치를 확인함
■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 내에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투명한 유리로 된 벽, 문, 통유리 창문
- 수급자의 눈높이(바닥으로부터 150cm사이)에 충돌방지 표시를 부착함
- 가구 배치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함
기준②
■ 환기관리 수칙을 마련하고 환기수칙에 따라 매일 최소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실내 환기를
실시하였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환기관리 수칙 필수사항: 환기필요성, 환기방법, 환기횟수(1일 3회 이상), 환기시간(10분 이상) 등
-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기준②번을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 환기 기계로 공기정화설비(공기청정기, 환풍기 등)는 불인정
■ 현장에 실내환기 일일점검표가 비치(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필수사항: 날짜, 환기시간(환기 시작시간) 등
- 시설이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설치)하
여야 하며, 평가일 환기실시 여부는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등으로 확인함
- 해당 층에 수급자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공간은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 급·배기가 가능한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61051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방법」
동영상 안내, 61099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수칙 및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 등 참고
※ 출처: 질병관리청(환기방법 종류)
※ 환기관련 일일 점검표 예시서식 및 작성방법 (예시)
- 평가일 현장에 비치(부착)된 일일 점검표의 작성 현황만 확인하며, 점검기록 누적관리 필요없음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예시)
점검일자 :2025년 1월 1일 ~ 2025년 1월 7일
1.1. 1.2. 1.3. 1.4. 1.5. 1.6. 1.7.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1차환기 환기시간
-10:00
12:00
2차환기 환기시간
-12:10
14:10
3차환기 환기시간
-14:30
16:30
4차환기 환기시간
-16:50
19:30
5차환기 환기시간
-19:40
6차환기 환기시간 -
기준③
■ 기관에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한다.
- 기저귀 교체 및 식사시간 이후 적절히 환기하였는지, 수급자가 춥거나 덥다고 하였을 때 기관의
조치사항(온도조정 또는 이불제공 등)은 어땠는지 수급자와 면담하여 확인함
- 기관 내부의 채광과 온·습도가 적절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지 현장에서 확인함
기준④
■안내표지판은 수급자(보호자) 및 방문객 등이 알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단층인 경우 위치도만 확인함
■위치도는 해당 층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모든 실별에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예시)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침실 내 화장실 포함),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시설기준
3.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4. 설비기준
가. 침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⑼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도
록 한다.
⑾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⑸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
1) 설치기준
○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ʼ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
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에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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