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지표 14.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공동생활가정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03~105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 14
점수
가족 및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지역사회 교류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수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한다. 기록
②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한다.
기준 점수
①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점수
②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반기별 프로그램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에서 주최하는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하는지 확인한다.
- 가족(보호자)·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명절행사, 가족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연말연시 행사,
생신잔치 등
기준②
■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수급자의 참여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 행사: 개원식, 경로잔치,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
※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 어르신이 참여하여도
기준②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
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
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에 기재․관리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
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