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지표 17. 정보제공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공동생활가정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18~12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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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7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제공 노력합니다. 1
수급자(보호자)가 급여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관의 최신 급여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
∙운영규정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시설의 규모, 설비
∙화재·영업·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월간 프로그램 표(프로그램명, 일정 등의 정보 포함)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②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한다.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직원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정원,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정보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비급여항목, 현원, 예약 대기자 현황,
보험가입여부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한다.
■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한
지 확인한다.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시설에서 운영하는 신체·인지기능 및 여가 프로그램에 관한 표를 게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프로그램명, 일정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월간, 주간 등의 형식으로 게시하여야 함
기준②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시군구 신고 항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이 모두 게시되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화재, 화재 외 안전사고 등)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
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
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08. 6. 11.]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1., 2019. 6. 12.>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
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08. 6. 11.>]
[시행일:2019. 10. 24.] 제26조제1항제7호
[시행일 : 2019.12.12.] 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
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23., 2013.6.4.>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
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
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생략
제69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 ①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하여 당일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제68조의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판단 등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④ 삭제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Ⅲ.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6. 장기요양기관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준수사항
1) 종사자가 입소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
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전원(특례입소자 포함)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종사인력 전원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함
6)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포털에
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함
∙ 이때 기관의 기본정보 외에 정 ・현원 현황, 기관의 사진, 입소 대기자수, 비급여항목 및 비용 등
은 필수 게재하여야 하며,
∙ 입소 현원의 변경 발생 시 조기에 정보를 수정 게재하여 수급자가 입소시설을 선택함에 있어 불
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 하여야 함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
는 중요사항
※ 기타 동 지침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되는 장기요양기관
안내서(정보게재, 급여의 청구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따름
8)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이용하여 입소
자 입・퇴소 보고를 누락 없이 하여야 함
- (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의 입・퇴소 날짜, 사유, 보고일, 전원일, 사망일 등
- (방법)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의한 전산으로 시・군・구 신고
- (주기) 입퇴소자 발생할 경우 실시간 입력
- (절차)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www.ssis.go.kr)로 접속하여 등록
(전산화면) 이력정보 / 노인재가 / 대상자관리 / 대상자 정보관리 / 우측 상단 / 신규버튼 체크(빨간색)
후 입력저장 / 시군구 보고 / 공문작성 / 입소자 입퇴소 보고조회 클릭 / 우측 상단 입소보고 버튼
클릭 / 팝업 공문작성 후 저장 / 입퇴소자 명부 / 입소자 대상 추가 후 저장 / 공문생성 후 결재
※ 상세 내용은 시스템 상 매뉴얼 참조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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