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지표 19. 생애말기돌봄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공동생활가정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30~13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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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9 점수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생애말기돌봄 2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고, 임종 돌봄 필요 시 민첩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임종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
① 기록. 면담
신설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자명, 교육내용, 참석자명
②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설명)한다.신설 면담
③ 임종돌봄, 감염병 발생 등 상황을 위하여 별도 공간을마련한다.신설 현장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시설장이 모든 급여제공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대면 교육을실시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교육내용에는 임종돌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확인한다.
■ 임종돌봄 교육 내용에 대해 급여제공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한다.
-면담내용: 임종 적응 5단계, 임종대상자의 권리, 임종징후
(임종 적응 5단계) 1단계 부정, 2단계 분노, 3단계 타협, 4단계 우울, 5단계 수용
(임종대상자의 권리) 1.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3.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임종 징후) ① 시력감소, ②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 ③ 말이 어눌해짐, ④ 촉각의 감소,
⑤ 움직임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감소함, ⑥ 체온의 상승 또는 저하,
⑦ 혈압 감소, ⑧ 맥박이 약해지고, 빨라지거나 느려짐,
⑨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쉼,
⑩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림,
⑪ 차갑고 창백한 피부, ⑫ 혈액순환 부전에 의한 피부반점, ⑬ 식은땀을 흘림,
⑭ 실금 또는 실변, ⑮ 의식저하
기준②
■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설명(안내)하는지 시설장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안내사항: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장소) 등
(참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lst.go.kr)
기준③
■ 임종돌봄, 감염병 발생 등 별도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내부환경: 위생용품(손소독제, 마스크, 일회용 장갑), 파티션 구비 등
- 다인실의 일부를 별도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커튼이나 파티션을 별도로 구비하여 다인실에
입소중인 다른 수급자와 분리할 수 있어야 함
※ 이동식 칸막이를 사용하여 분리하는 경우 수급자 사생활 보호용과 별도로 구비하여야 인정함
▣ 관련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
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
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 마. 삭제 <2018.3.27>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
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 ·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
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
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
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
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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